제목
행정처분(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
요지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이기는 하지만 원고법인이 설립되기 이전 6.25사변 당시부터 피난민들이 무단점용한채 무허가건물을 건립하고 있는 상태로서 그 토지의 수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비업무용토지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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