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 기타의 토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법 제180조제1호의(1)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잡종지(골프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법 제180조제1호(3)목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지ㆍ염전ㆍ광천지ㆍ지소ㆍ잡종지ㆍ전답ㆍ임야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6월(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사업용 토지. 다만 정관에 게기된 토지에 한한다.
은행법ㆍ보험업법ㆍ신탁업법ㆍ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전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 전부터 당해 연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전까지의 기간내에 이들의 매매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그 토지의 총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매매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전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전부터 당해 연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 전까지의 기간내에 이들의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토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과 매매 또는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