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실거래금액으로 재산정하라는 것과 같은 형태의 소송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