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
요지
가.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기간에 관한같은 조 제1항 내지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위 법조항 소정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가 의무이행심판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이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