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 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그 후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회사계속등기, 대표이사, 상호 등 변경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인수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지0825심판(2010.07.22)송전철탑의 취득시기가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9지0954심판(2010.07.22)송전철탑의 취득시기가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지0966심판(2010.07.22)송전철탑의 취득시기가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지0967심판(2010.07.22)송전철탑의 취득시기가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