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에서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서의 ‘설립’을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 ‘설립등기’가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회사의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등기’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이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