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송전철탑의 취득시기가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송전철탑의 경우 지방세법 제104조 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고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건축하도록 되어있는 이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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