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경정)
요지
손익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 납세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증액경정한 사업연도에 대해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서1354심판(2003.07.10)귀속시기를 달리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1중0327심판(2002.07.12)법인세의 신고에 대해 증감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내용이 불복대상에 해당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0서2829심판(2011.06.28)청구법인에 합병되기 전의 (구)ㅇㅇㅇ은행이 1999~2001사업연도에 종업원을 위한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하여 과세된 처분에 청구법인이 불복하여 확정된 쟁점판결이 청구법인에 합병되기 전의 (구)ㅇㅇㅇ은행이 1998~2001사업연도에 쟁점보증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청구법인에 합병되기 전의 (구)ㅇㅇㅇ은행이 1999~2001사업연도에 종업원을 위한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하여 과세된 처분에 청구법인이 불복하여 확정된 쟁점판결이 청구법인에 합병되기 전의 (구)ㅇㅇㅇ은행이 1998~2001사업연도에 쟁점보증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