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귀속시기를 달리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
요지
투자신탁법인이 위탁자수수료를 장부에는 수익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는 익금불산입한 경우 세무조정은 잘못된 것이나 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중0327심판(2002.07.12)법인세의 신고에 대해 증감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내용이 불복대상에 해당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3서3467심판(2004.03.29)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