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주금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그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대부분을 병합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의 대부분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소멸할 것이 확실시 되는바, 출자전환의 대상이 된 회생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쟁점거래처들의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광2048심판(2020.12.07)쟁점채권을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5824심판(2022.12.05)쟁점거래처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보아 해당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6286심판(2022.12.21)청구법인 매입채무의 장부가액과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매입자인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