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채권을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이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2서1842, 2013.9.11., 조세심판관합동희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42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구1824심판(2019.06.20)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780심판(2020.06.23)쟁점차액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1884심판(2021.05.31)원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출자전환된 쟁점1차전환주식이 변경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소각된 경우 쟁점1차전환채권을 회수불능 확정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