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출자전환된 쟁점1차전환주식이 변경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소각된 경우 쟁점1차전환채권을 회수불능 확정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청구법인과 같은 회생법인의 경우에는 채권법인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회생법인에 대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점(조심 2020광2048, 2020.12.7.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전환주식은 결과적으로 무상소각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20**년 제*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광2048심판(2020.12.07)쟁점채권을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1836심판(2021.07.30)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지 여부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후 변경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전량 무상소각된 경우 이를 사실상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