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지 여부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후 변경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전량 무상소각된 경우 이를 사실상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2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 2019년 제1기, 201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백만 원의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해당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변경회생인가에 따라 쟁점채권이 출자전환된 쟁점주식 전부 무상소각되었음에도 회생채권인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공급자가 매출세액까지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어 대손세액 공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원회생인가와 변경회생인가는 연결된 하나의 회생사건이고, 쟁점주식이 전부 무상소각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상 쟁점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 금액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전1884심판(2021.05.31)원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출자전환된 쟁점1차전환주식이 변경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소각된 경우 쟁점1차전환채권을 회수불능 확정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753심판(2020.01.30)쟁점대손세액공제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