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대손세액공제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1차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쟁점2매입처에 대한 확정채무액 중 xxx백만원이 출자전환된 사실은 있으나, 이후 20xx.x.xx. 변경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전액 무상감자되었는 바, 새로 발행된 주식은 다른 대가없이 그대로 소각되어 회생불능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2매입처에 대한 확정채무액 중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된 채무액이 회생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쟁점2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전1836심판(2021.07.30)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지 여부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후 변경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전량 무상소각된 경우 이를 사실상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