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처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보아 해당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우리 원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2020인789, 2021.4.22.)하여 관련 대손세액이 2016년 제1기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반면, 이에 대하여 제기한 불복소송에서도 해당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이 달리 볼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구1824심판(2019.06.20)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42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