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물출자를 통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설립일부터 2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소)
요지
현물출자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법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창업일(설립등기일)인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 하며 추징처분은 부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8지1073
  • 참조결정조심2008지0407심판(2008.10.15)등록세 등을 중과세로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4지1155심판(2015.12.16)대금지급기한을 2년 이내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마지막 잔금지급 이전에 대금지급기한을 2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변경 계약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