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 등을 중과세로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단순히 담당공무원의 민원안내 등을 신뢰하여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지0808심판(2010.04.13)법인의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출자증가 관련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지0338심판(2010.11.19)현물출자를 통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설립일부터 2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