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1997.08.30 신설) ]
①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12.31>
②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