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출자증가 관련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요지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1949심판(2005.11.17)공무원 상담에 따라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지0407심판(2008.10.15)등록세 등을 중과세로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지0409심판(2011.10.21)새마을금고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영리법인의 설립등기 관련 등록면허세율(4/1,00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