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 [ 신고 및 납부기한 등(2003.12.30 제목개정) ]

①

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의 경우에는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2006.12.30 개정)

②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1998.12.31 개정)

가.

대도시안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1998.12.31 개정)

나.

대도시안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1998.12.31 개정)

다.

대도시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대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1998.12.31 개정)

2.

대도시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그 이전에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1998.12.31 개정)

3.

제10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날(1998.12.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1998.12.31 개정)

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을 개시한 날(1998.12.31 개정)

③

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④

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