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새마을금고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영리법인의 설립등기 관련 등록면허세율(4/1,00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불특정다수인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고, 특정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이익증진 내지 권리보호를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12.8. 선고 86누824 판결),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상호유대관계에 있는 특정인들이 그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하여 이익과 잉여금을 배분하고,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공익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808심판(2010.04.13)법인의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출자증가 관련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