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금지급기한을 2년 이내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마지막 잔금지급 이전에 대금지급기한을 2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변경 계약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연부매매계약의 형식을 갖춘 시점에서 이전에 지급한 매매대금도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의 당초 감면결정이 청구법인의 착오신고에서 기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면, 가산세의 경우 감면 후의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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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2010지0338심판(2010.11.19)현물출자를 통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설립일부터 2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6지1319심판(2017.03.16)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일반취득세율(4%)이 아닌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566심판(2024.02.01)이 건 계약을 연부계약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