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일반취득세율(4%)이 아닌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상의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주택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155심판(2015.12.16)대금지급기한을 2년 이내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마지막 잔금지급 이전에 대금지급기한을 2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변경 계약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