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계약을 연부계약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매대금 지급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 연부매매계약의 형식을 갖춘 시점에서 이전에 지급한 매매대금도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연부취득의 법리에 부합한다(조심 2014지1155, 2015.12.16. 결정, 같은 뜻임)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연부매매계약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155심판(2015.12.16)대금지급기한을 2년 이내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마지막 잔금지급 이전에 대금지급기한을 2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변경 계약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3674심판(2023.05.10)(합동)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완납이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발생한 쟁점금융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