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하여 C/O의 유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 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처분청 의견과 달리 쟁점C/O는 유효 기간이 연장되어 유효한 C/O로 인정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관0214심판(2015.12.30)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관0151심판(2017.03.09)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관0205심판(2017.03.09)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