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FTA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 적용되는 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하여 그 유효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한ㆍ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5관0023심판(2016.06.14)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관0151심판(2017.03.09)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관0205심판(2017.03.09)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