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다른 업체의 심판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보기 어렵고, 당초 과세처분은 일반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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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2015관0023심판(2016.06.14)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