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손자인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정기예금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요지
쟁점계좌 통장의 인감 또는 서명란에 청구인의 서명이 아닌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쟁점계좌를 담보로 한 대출금액의 대부분인 약 3억원이 대출당일 청구인의 父 ㅇㅇㅇ 명의의 계좌로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계좌는 ㅇㅇㅇ가 실지 지배·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증여세법 제3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3977심판(2010.04.20)사망 전 배우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잔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서0487심판(2012.03.20)증여받은 주식 및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협회등록 법인과 합병된 경우, 그로 인한 합병시세차익을 당초 주식 및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과세가액과 합산하고, 그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 및 취득자금 증여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0358심판(2012.03.20)증여받은 주식 및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협회등록 법인과 합병된 경우, 그로 인한 합병시세차익을 당초 주식 및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과세가액과 합산하고, 그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 및 취득자금 증여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0357심판(2012.03.20)증여받은 주식 및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협회등록 법인과 합병된 경우, 그로 인한 합병시세차익을 당초 주식 및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과세가액과 합산하고, 그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 및 취득자금 증여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