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받은 주식 및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협회등록 법인과 합병된 경우, 그로 인한 합병시세차익을 당초 주식 및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과세가액과 합산하고, 그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 및 취득자금 증여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합병시세차익 계산시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있어 이를 이익정산시점의 증여세액으로 보기 어렵고 입법취지 등으로 보아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은 그 평가를 유보하였다가 실제 상장된 후 일정한 시점인 정산기준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일 뿐 실제 증여시기는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856심판(2011.09.27)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손자인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정기예금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