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쟁점토지 매입가액과 소급감정가액과의 차액을 고가매입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소급감정가액이 감정평가법인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1년 2개월후에 다시 양도함으로써 거액의 양도차익을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7서3181
  • 참조결정1999전1074
  • 참조결정국심 1993부1731심판(1993.12.30)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7전2923심판(1998.07.29)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88.12.31 이전에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89.1.1 현재의 시가)을 얼마로 결정한 것인지의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3서0885심판(1993.07.29)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시가보다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원천징수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1995부0938심판(1995.12.12)금액이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