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액이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경정)
요지
전출금은 교육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고, 보증금은 양도금액을 1년내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수익용재산을 재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사채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거증거가 없으므로 일부 이유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3부1731심판(1993.12.30)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0부1982심판(2001.02.08)특수관계자로부터의 쟁점토지 매입가액과 소급감정가액과의 차액을 고가매입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