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①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2.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4.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ㆍ초지법ㆍ산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ㆍ승인ㆍ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③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자경농민이 사망한 경우

5.

자경농민이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5조제6호(마)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한다)

7.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등의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

자경농민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경농민의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해 농지등에 대한 양도계약서 사본

4.

자경농민의 농지등보유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