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88.12.31 이전에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89.1.1 현재의 시가)을 얼마로 결정한 것인지의 여부(경정)
요지
학교법인이 1988. 12. 31 이전 취득해 1989. 1. 1 이후 양도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이익계산상 의제취득일(1989. 1. 1) 현재의 취득가액 산정시 기준시가를 배제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한 사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0부1982심판(2001.02.08)특수관계자로부터의 쟁점토지 매입가액과 소급감정가액과의 차액을 고가매입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