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골프장조성공사중 OOOOO주변의 조경공사인 정원수의 식재 및 이식공사분은 ‘구축물’중 ‘정원’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4423심판(1995.01.07)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능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8경2717심판(1999.08.09)공사 대금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