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 대금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법인은 위 표의 준공내역서 이상의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고 또한 공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산지 등을 절개함에 따라 지형지질 보완을 위하여 조성되는 공사는 공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에 투입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청구법인이 공사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경1600심판(1997.12.04)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