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조성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수목이식공사는 그 세부공사내역이 수목의 굴취, 가식, 정식등으로 코스내외 조경용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골프장 코스공사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공사에 해당하므로 이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경정)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중4881심판(1995.02.10)과세사업인 눈썰매장의 토지조성 관련매입세액은 1994년 이후분부터 매입세액불공제대상임(경정)
  • 참조결정국심1994중3086심판(1996.06.14)골프장시설공사비 중 코스조성.조경.조형공사비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7경1287심판(1997.12.04)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7경1600심판(1997.12.04)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