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사업인 눈썰매장의 토지조성 관련매입세액은 1994년 이후분부터 매입세액불공제대상임(경정)
요지
눈썰매장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코스조성 등 토지조성에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중0033심판(1994.10.2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