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4중3086 (1996.06.14)
심판토지초과취소
- 제목
- 골프장시설공사비 중 코스조성.조경.조형공사비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되는지 여부(취소)
- 요지
- (내용없음)
주문
노원 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6,747,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내용없음)
노원 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6,747,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