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탈세제보포상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의 20xx.x.xx. 통지는 20xx년경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포상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단순한 ‘사실의 통지’로 보이는바,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738심판(2019.10.21)청구인이 제기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이를 ‘누적관리하고 추후 심리분석,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