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 공소시효의 중단 ]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2011.12.31 개정)
2012.07.01 전에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1.12.31 법률 제11132호 부칙 제3조]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2011.12.31 개정)
2012.07.01 전에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1.12.31 법률 제11132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