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7조 [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

①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2020.12.29 개정)

1.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2020.12.29 개정)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2020.12.29 개정)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2020.12.29 개정)

1.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단축된 기한(2020.12.29 개정)

2.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도달한 날(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