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자)의 명의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장의 명의로 발행한 계산서에 대하여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라목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관련된 계산서는 누구의 명의로 발행되느냐에 따라 소득세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세수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 등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산서상 매출금액에 대하여 계산서불성실가산세(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전1026심판(2016.09.30)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0전3532심판(2010.12.09)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답변내용이 신의성실원칙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2017부0535
  • 참조결정조심 2017부0506심판(2017.04.07)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질사업자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