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답변내용이 신의성실원칙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례가 당해 납세자에 대한 직접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신의성실원칙 적용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228심판(2019.05.03)청구인(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자)의 명의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장의 명의로 발행한 계산서에 대하여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