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질사업자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쟁점개인업체의 실질사업자로서 학교급식 입찰과 관련하여 지인들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개인업체의 명의자 김○○과 강□□의 동업 및 투자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동업계약서, 투자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공동사업과 관련된 공증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김○○과 강□□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개인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228심판(2019.05.03)청구인(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자)의 명의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장의 명의로 발행한 계산서에 대하여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구0177심판(2020.12.02)쟁점사업장의 전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의 가산세(2%)가 아닌 같은 항 제1호의 가산세(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