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장의 전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의 가산세(2%)가 아닌 같은 항 제1호의 가산세(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일관되게 판결 및 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2%)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부0506심판(2017.04.07)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질사업자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7부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