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57346 (2019.01.17)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반 가산세는 별개임
- 요지
-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판결문
사 건
대법원2018두57346 부가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누20597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0조2019.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부산고등법원-2018-누-20597판례(2018.08.22)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반 가산세는 별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