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는 대물세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체에 과하는 것이므로 그 등록에 있어서도 사업자 주체에 관한 인적 사항은 중요한 요건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실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소위 위장등록의 경우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위장등록을 한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동법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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