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사업자가 동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꾀하여 등록의무를 불이행한데 대한 행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명의상 사업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한 후 실질사업자가 확인된 경우라도 이는 당초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이 경우의 사업자등록 명의의 위장을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꾀하여 부가가치세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러한 실질사업자에게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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