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후, 배당 및 기타소득 처분의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1662심판(2020.06.08)청구인이 자신이 임원ㆍ주주로 있는 법인과 매출처 간 거래에 쟁점위장사업자를 끼워 넣어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것 등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중2736심판(2020.05.11)유출된 법인자금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0275심판(2020.06.26)청구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