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자신이 임원ㆍ주주로 있는 법인과 매출처 간 거래에 쟁점위장사업자를 끼워 넣어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것 등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은 조사관서에서 쟁점위장사업자를 통해 판매이익을 쟁점위장사업자에게 분여하였다가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등의 내용을 진술하였고 이와 함께 그러한 내용이 조사관서의 금융조사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명의수탁자는 청구인을 위해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수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문답서에서도 이를 시인하여 실지 소유자와 명의자 간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점, 당해 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배당 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매년 이익잉여금이 크게 증가하여 장래 배당 가능성이 크며, 실제 배당을 실시할 경우 회피될 조세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981심판(2020.07.07)종합소득세 부과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2687심판(2020.12.28)청구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후, 배당 및 기타소득 처분의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